자격증/가스기사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하여

자격증 마스터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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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스기사

    가스안전관리자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 엔지니어 개요

    고압가스의 제조공정부터 소비에 대한 안전감독조치, 각종 가스용기, 기계 및 기구의 제품검사, 설치에 이르기까지 고압가스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의한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가스 처리 조건에 따른 각종 설비 점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격제도

     

    가스 엔지니어의 책임

    고압가스, 용기제조공정관리, 가스사용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한 예방지도·감독을 하고, 저장·판매·공급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

     

    가스기사의 진로 및 전망

    고압가스 생산업체, 저장업체, 유통업체는 도시가스사업소, 용기제조업체, 냉장고업체 등 전국의 다른 고압가스 관련업체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연료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스 시설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스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은 많은 양의 유해·유해물질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와 시설이 연속적인 공정으로 자동제어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관리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02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중을 61.9%까지 높이고, 평택, 인천에 이어 통영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스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가스기사 시험 정보

    시험과목 - 필기 1. 가스 유체역학 2. 연소공학 3. 가스설비 4. 가스안전관리 5. 가스계측

                - 실기: 가스실무

     

    가스기사 합격률

    가스기사 합격률
    가스기사 합격률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는 특정가스시설의 이용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의 안전한 유지·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조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1항 첫 번째 부분). 건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위탁자(특정가스사용시설관리위탁자 등) 건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비서·군수·구청장이 특정 가스시설의 이용자가 주소·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된 안전관리인은 가스안전관리인으로 본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후반).

    ※ 특정 가스시설의 범위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

     

    -월 사용량이 2,000입방미터(1종 보호시설은 1,000입방미터) 이상인 가스시설(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

    -월 사용량이 2000㎥(1종 보호시설은 1000㎥) 미만이 예상되는 가스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건물내 및 그 부속건물의 지반 및 벽체에 매설 또는 매설되는 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 다가구시설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리법" 제29조 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 가스시설의 이용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가스안전관리자 위반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무리

    가스안전관리사 선임에 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다 해결 하였으면 좋겠으며, 구체적인 벌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 및 신문고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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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 자격증 마스터 / itinerant-vendo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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