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일러 관리자(에너지 관리)
개요
열에너지는 가정의 연료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이러한 열 사용처에 있어서 연료 및 이를 열원으로 하는 연료 사용 기구의 품질을 향상 시킴으로 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기업의 합리화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각종 산업기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등에 동력이나 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및 관련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업무를 수행.
유류용 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각종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의 제작, 설치 시 효율적인 열설비류를 위한 시공, 감독하고 보일러의 작동상태, 배관상태 등 을 점검하는 업무 수행.
진로 및 전망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및 생산공장 등 열설비류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과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부서, 소형공장에서 대형공장까지 보일러 담당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열관리기사의 고용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수요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편중되고 있으며, 열설비류 중 도시가스 및 천연가스사용의 증대, 여타 유사자격증과의 업무 중복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에너지 낭비 규모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 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열관리기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또한 건설경기회복에 따른 열 설비류의 설치대수 증가 등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보일러 구조의 복잡화, 대규모화, 연료의 다양화, 자동제어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수반하는 관리, 가스, 냉방 및 공기조화 관련 자격증의 추가 취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출처 : 큐넷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선임신고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3항 및 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8 제1항 본문).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단서 및 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8 제3항).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9호의 4).
횟수 | 과태료 |
1회 위반 | 30만원 |
2회 위반 | 70만원 |
3회 위반 | 150만원 |
4회 위반 이상 | 300만원 |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선임기준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7 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5조).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 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2 제1항 전단).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사고통보를 받은 한국 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2 제1항 후단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 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관리자 자격 및 관리 범위
관리자의 자격 |
관리자 범위 |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전 보일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기존에 조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관리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에너지 관리기사 시험정보
자격명: 에너지관리기사
영문명: Engineer Energy Management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 실기 : 22600 원
출제경향
- 필기시험의 내용은 고객만족> 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고객만족>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출제기준
기존: 필답형(1시간 30분, 12문제 내외)+동영상(1시간)
변경: 팔답형(3시간, 20문제 내외)
변경 시점: 2020년도 기사 4회 실기시험부터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과, 기계설계 공학과, 건축설비 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연소공학 2. 열역학 3. 계측 방법 4. 열설비 재료 및 관계법규 5. 열설비 설계
- 실기 : 열관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에너지 관리기사 시험 합격률
마무리
오늘은 보일러 관리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이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설관리에 필요한 선임 및 자격증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재방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게시글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좋은 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이며
재방문 부탁드립니다 : )
자격증 마스터
출처
출처 : 자격증 마스터 / itinerant-vendo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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