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자격증 마스터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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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조회

     

    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요건

     

     

    유의사항 확인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①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②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하기에 앞서 포스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를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요 Q&A

     

    목차

     

    Ⅰ 보상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받을 수 있는지?
     

    Ⅱ 보상금 산정


     5.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6.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7.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8.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9.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10.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11.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12. ‛19년 7월에 개업하여 개업한 일이 속한 월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보상액 산정에 불리한 것 아닌지?
     13.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14.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는?
     15.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16.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17.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Ⅲ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8.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19.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20.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Ⅳ 기 타 (예산, 콜센터 등)


     21.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2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찾아보면서

    피해액을 최소화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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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좋은 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이며

     

    재방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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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 자격증 마스터 / itinerant-vendo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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