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전기기사

전기기사 선임에 관하여

자격증 마스터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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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기사 선임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전기를 사용할 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수전전력이 일정량을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이유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주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선임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비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기사 선임 / 전기안전관리자

       

      1.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20KW를 초과할 때

       

      2. 전기수용설비의 저압이 75KW 이상일 때

      3.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 600V이하일 때에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 대상이 제외

      4. 발전설비의 저압이 20KW 초과할 때

      5.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6.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 사업비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판매사업장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7.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충족 시 신고 기한

       

      1. 신고 시기: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 개시 전


      2.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하시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전기안전관리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대행 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자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 선, 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 변경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9. 전기안전 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 전기안전 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마무리

      전기기사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기사를 왜 취득해야 하는지, 취득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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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좋은 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이며

       

      재방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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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 자격증 마스터 / itinerant-vendo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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