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전기기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알아보자

자격증 마스터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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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선임기준 자격증 실무경력 1년 실무경력 2년 실무경력 4년
모든 전기설비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압 10만볼트 미만
용량 2,000Kw 이상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압 10만볼트 미만
용량 2,000Kw 이하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압 10만볼트 미만
용량 1,500Kw 미만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 보조원
용량 10,000Kw 이상 2명
용량 5,000Kw 이상 1명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같은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및 3항으로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하거나 변경 신청을 전력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

  • 용량 75kw 이하의 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 수용 설비일 때
  • 휴지 중인 전기 설비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경우
  • 설비용량이 20킬로 이하의 발전 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수행업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까?

생각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 업무, 공사감독,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업무를 한다.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6.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 공사의 감리업무
  •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 점검, 정밀 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이러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점검계획도 수립하여야 하고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보통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해야 하는 업무는 많지만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협조가 잘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측정 장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엔 열화상 카메라를 구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서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관리부 등을 설득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족을 달자면, 영세한곳에서 구비가 안되고 업무 진행이 더딘 곳에서는 나오는 것이 좋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안전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제는 정말 사람이 우선인 작업 현장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장에 화재 등이 발생한다면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 안전관리자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동안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평소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며 가령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전기안전관리자 사람들은 항상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란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바로가기가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 전기기술인 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직무고시

□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안 제3조 제3항~제4항 및 별지서식 제9호~제15호 신설)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ㅇ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122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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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수행업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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