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일반기계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하여

자격증 마스터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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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1
      기계설비 리플리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2
      기계설비 리플리 2
      기계설비 리플리.pdf
      3.93MB

       

      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0. 6. 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 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기술자”란 「국가기술 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준

       

      선임대상 건축물등(창고시설 제외) 선임자격 및 인원 선임기한
      о 연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 특급 1, 보조 1 ~2021.4.17
      о 연 3만㎡ ∼6만㎡ 건축물, 2천∼3천 공동주택 책임 고급 1, 보조 1
      о 연 1만5천 ∼3만㎡ 건축물, 1천∼2천 공동주택

      о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책임 중급 1 ~2022.4.17
      о 연 1만㎡∼ 1만5천㎡ 건축물, 500∼1천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 초급 1 2023.4.17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신고 시 ’ 26.4.17일까지 선임 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2

       

      유지관리자 등급 국가기술자격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설기술인
      책임 특급 보유 시 10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특급)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고급)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4년 이상 7년 이상 (중급)
      4년 이상
      초급 보유 시 보유 시 3년 이상 (초급 보유 시)
      보조 가. 산업기사 보유

      나. 기능사6)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기술사 : 건축 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6)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증기준

       

      구분 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hwp
      0.02MB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신고방법

       

       

      가. 신고 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공휴일 제외)

       

      나.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 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 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고 시, 온라인 입력 후 신고서류 및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반송처리다. 문의전화 : 1661-334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유지관리자는 타 분야의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 「기계설비 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검사대상 기기관리자(보일러) : 금지 규정 없음 고압가스·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 : 겸직 금지

       ㅇ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전기·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겸직할 수 없으나,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 미선임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

       

      60370931dea210.78521337.hwp
      0.04MB

       

      마무리

      오늘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계관련 기사를 취득 하였거나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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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 자격증 마스터 / itinerant-vendor.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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